퇴직급여제도 제도와 퇴직연금의 DC형과 DB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연속적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 평균 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매년 일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기업)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합니다.
또는 한달에 1번씩 납입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기업)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합니다.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이라 함은 기업에서 설정하고 근로자가 계약한 은행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함께 납입한 부담금 등을 통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이 기금은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게 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위해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 방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말 그대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근로 연수에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자는 퇴직급여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용합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본인 일에만 신경 써서 연봉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많은 사람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확정급여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신다면 확정 급여형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해년마다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확정 급여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예치합니다.
퇴직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여 예치된 금액과 더불어 운영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운용하면서 손실이 나게 되면 그만큼 적은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은행예금 상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기화가 많지 않고, 이직률이 높다면 확정기여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같은 투자공부에 관심이 있고,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중요시 여긴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기업형 IRP
기업에서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을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퇴직을 할 때 그동안 운용된 DB형, DC형을 목돈으로 받는 계좌인 퇴직 IRP와
연금을 추가로 더 준비하고 싶을 때 적립할 수 있는 적립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 IRP는 퇴직할 때 퇴직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 퇴직 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다음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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